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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청와대 관계자가 대법원에 전화한 것이 사실이라면 법원의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청와대가 국민청원 사실 자체만 전달하고 직접적 외압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개별 사건마다 국민청원이 있다고 해 이를 모두 법원에 전달하면 법관은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은 엄정하게 보장돼야 하고 이를 조금이라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일은 엄격하게 금지돼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앞서 정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 2월5일 이 부회장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로 구속상태였던 이 부회장은 1년여 만에 석방됐다.
정 비서관은 헌법상 법관의 신분이 보장된 점을 언급하며 “그럴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악의적 인신공격이 아니라면 국민의 비판은 새겨듣는 것이 사법부 뿐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 모두의 책무”라며 “국민의 뜻을 더욱 경청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