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수수료 분쟁' 우리카드 등 9개 금융사, 비씨카드 상대로 승소

9개 금융사, 비씨카드 상대 500억 상당 소송
法 "이중지급 맞다…341억 지급해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등록 2019-01-17 오후 4:31:42

    수정 2019-01-17 오후 4:31:42

법원마크(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비씨카드를 상대로 한 500억원대 소송전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는 17일 우리카드 등 금융회사 9곳이 비씨카드를 상대로 낸 514억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비씨카드는 34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9개 금융사는 우리카드,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KB국민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부산은행, 경남은행으로 비씨카드에 카드결제 서비스 업무를 맡기고 있는 회원사들이다.

이번 소송은 비씨카드가 택시비 결제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회원사들에 이중으로 수수료를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승객이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이들 회원사는 수수료를 비씨카드를 통해 밴(VAN)사에 지급해 왔다. 회원사들은 이 과정에서 “비씨카드가 지난 2007년 후불 교통카드 출시 이후 10년 동안 거래승인 중계수수료와 택시 정산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당하게 받아왔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회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금융회사들이 승인 중계수수료에 더해 추가로 택시 이용요금에 따라 정산요금을 비씨카드에 지급해 적지 않은 손해를 입었다”며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 회원사들이 아무런 이의 없이 찬성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비씨카드가 악의적으로 이중 수수료를 청구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씨카드가 매달 청구하는 교통카드 수수료가 매월 수천만 건이고 그 중 택시 거래는 극히 일부”라며 “회원사들은 이 문제를 뒤늦게 해결하려고 했고 마찬가지로 비씨카드도 승인 중계수수료가 이중으로 청구됐다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는 걸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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