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201마리 안락사"…경찰, 케어 박소연 구속영장 신청

동물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
개인 명의로 부지 구입하고 후원금으로 안락사 비용 댄 혐의도
  • 등록 2019-04-25 오후 1:25:07

    수정 2019-04-25 오후 2:40:48

경찰에 출석하는 케어 박소연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구조동물 안락사 의혹을 받고 있는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및 동물보호법, 부동산실명법,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박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25일 밝혔다.

박 대표는 201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유기견 201마리를 무분별하게 안락사시키는 등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하고 이를 숨긴 채 후원금 모금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렇게 모은 후원금 일부를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사적인 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박 대표는 케어 소유의 충주 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와 동물 구호 등의 목적으로 모은 후원금 중 일부를 안락사 부대비용(약품 구입비 등)과 사체처리 비용으로 사용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박 대표의 혐의는 지난 1월 11일 내부고발자인 케어의 동물관리국장 A씨가 “박 대표의 지시로 케어 보호소에서 동물 250여 마리가 안락사됐다”고 폭로하며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이후 다수의 동물보호 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일부 불가피한 동물들의 안락사는 병들고 양육이 어려운 동물에 한해 이뤄졌다”면서 “후원금을 얻기 위해 회원들을 기만한 적은 결단코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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