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골결손에 의한 줄기세포 치료...제한적의료 기술 인정

  • 등록 2018-06-11 오후 1:52:16

    수정 2018-06-13 오전 9:09:44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연골결손에 의한 줄기세포 치료가 제한적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선별적 치료가 가능해 졌다.

11일 미라셀㈜ (신현순 대표)에 따르면 무릎 연골결손의 경우 기존에는 15세 이상에서 50세 이하까지만 자가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제한적 신의료기술로 인정되면서 줄기세포 치료를 신청한 의료기관에서도 시술이 가능하게 됐다.

미라셀은 지난 2009년부터 줄기세포분리기술과 줄기세포치료기술을 식품의약품안전청(KFDA),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 사업본부로부터 승인 및 인증을 받은 줄기세포 전문 기업이다.

줄기세포에 대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한 지적재산권으로 11건의 특허, PCT 출원 중 1건, 상표·서비스표 15건, 디자인 10건을 보유하고 있다.

신현순 대표는 “그 동안에는 15세 이상 50세 이하로 나이 제한이 있었으나 이번 인정으로 치료법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나이 제한 없이 무뤂 관절염 치료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연골결손이나 퇴행성관절염의 경우 한번 손상되면 자체 회복이 어려운 연골의 특성으로 인해 난치성 질환으로 인식돼 왔다. 이로 인해 진통 소염제를 이용해 통증을 견디다가 심해지면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했었다. 하지만 최근 자가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 관절염 초·중기 상태에서 연골을 재생시켜 이전의 건강한 무릎으로 회복이 가능해진 것이다.

신 대표는 “자가 줄기세포 치료법은 인골관절수술에 비해 간단한 치료방법이면서도 높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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