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드루킹 사건 재발 막기 위한 개인정보호 관련법 개정안‘ 발의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수집·제공 금지 및 처벌
개인정보 거래 게시물 유통 시 처벌 규정 신설
변재일의원 “민주주의 위협하는 심각한 불법행위에 개인정보 악용을 원천 차단해야”
  • 등록 2018-07-09 오후 3:15:13

    수정 2018-07-09 오후 3:19:1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변재일 의원
드루킹 사건 같은 온라인 여론조작이 불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변재일 의원(청주시 청원구, 더불어민주당)은 9일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수집·제공 시 처벌

최근 밝혀진 온라인여론 조작사건들은 정보주체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ID, 비밀번호를 온라인여론 조작을 주도한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사이트 회원 가입에 필요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다른 사람이 ID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한 정황 등이 의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도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변 의원은 “온라인 여론조작 등 불법행위에 자신의 ID, 비밀번호 등이 활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각종 범죄에 개인정보가 오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온라인 여론조작 등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불법행위에 개인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통해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거래 게시물 유통 시 처벌 규정 신설

이와 함께 변재일 의원은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행법은 누구든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이에 변 의원은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변재일 의원은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게시물이 온라인에 게시돼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온라인상에서의 개인정보 거래 행위 근절이 어려웠다”며 “개인정보 거래 내용의 정보 유통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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