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공군 "MDL 비행금지구역 설정, 北 영상정보 수집 일부 제한"

기존 백두·금강·새매 정찰기 운용 일부 제한
공군총장 "한미 ISR 자산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
  • 등록 2018-10-19 오후 4:41:11

    수정 2018-10-19 오후 4:41:1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군사분계선(MDL) 인근 정찰자산 운용 제한에 따라 우리 공군의 정찰 항공기 운용에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은 19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재성 의원의 전력운용 제한 관련 질의에 “현재 공군 정찰자산은 남북이 합의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신호 정보 수집은 문제가 없지만, 영상 정보 수집에는 일부 제한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 ISR(정보·감시·정찰) 자산을 활용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미 정찰자산인 U-2·글로벌호크·정찰위성 등의 감시구역을 조정해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의미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고정익 항공기는 MDL 기준 동부 40km·서부 20km, 회전익 항공기는 10km 폭이다. 무인기의 경우 MDL 기준 동부15km·서부10km, 기구는 25km가 비행금지구역이다.

우리 군은 MDL 인근에서 북한 관련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금강·백두(RC-800)와 새매(RF-16) 정찰기를 운용하고 있다. 금강과 새매는 영상정보를, 백두는 신호정보를 각각 수집한다. 금강과 새매 정찰기는 MDL 이남 지역 상공을 비행하며 북한의 남포에서 함흥을 연결하는 지역까지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총장은 “북한은 (정찰항공기가) 유인기도 있지만, (북한 유인기는)MDL 근처에선 정찰활동을 하지 않는다”면서 “무인기가 대부분인데 (이번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정찰 활동에)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공군은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4대를 내년까지 도입 완료한다. 글로벌호크는 지상 20km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위성 수준의 무인정찰기다. 작전 비행시간은 38~42시간으로 작전반경은 3000km에 이른다. 공군은 글로벌호크 도입이 완료되면 2020년까지 중고도 무인정찰기 여러 대를 추가로 국내에서 도입할 계획이다.

글로벌호크 비행 모습 [사진=노스럽그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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