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유료방송 M&A때 공정경쟁 심사 추진..업계, '이중규제' 우려

과기부, 방송법 개정 추진..공정위 있지만 M&A 심사 때 공정경쟁 보겠다
업계, 이중규제 우려..사후규제 보완책 허술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여부부터 봐야
  • 등록 2019-04-23 오후 3:55:51

    수정 2019-04-23 오후 5:39:3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방송법과 IPTV 법을 개정해 유료방송 인수합병(M&A) 심사때 공정경쟁 심사를 추가하는 것을 추진해 논란이다.

지난 16일 국회는 유료방송시장의 사전 규제인 33% 점유율 규제와 합산 규제를 폐지하고 사후 규제를 보완하자며 과기부에 정책 대안을 요청했지만, 과기부는 부처 권한 확대에만 관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유료방송 M&A 심사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성(공정경쟁) 심사를 하는데, 과기부까지 나서면 기업에 대한 이중규제 우려가 큰 것이다.

방송통신 전문 정책기구인 과기부가 사후 규제 보완책을 만든다면 법을 개정해 공정위 심사와 비슷한 일을 하려할 게 아니라 △유료방송 시장에도 통신시장처럼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필요한가 △IPTV회사의 종합유선방송(SO) 인수 때 지역채널로 대표되는 지역성 문제는 어찌할까 △규제 완화 시 위성방송 등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로 모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기부, 공정위 있지만 M&A 심사 때 공정경쟁 보겠다

과기부가 국회에 제출한 ‘위성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방안’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 규제 원칙을 재확립하겠다며 KT IP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의 재도입은 반대하면서 동시에 IPTV와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가 받고 있는 33% 사전 시장점유율 규제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각각 33%를 넘어서지 못하고 각각 티브로드와 CJ헬로를 인수해도 66%를 넘지 못한다.

KT(KT·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까지 보는 합산규제가 지난해 6월 일몰돼 이론적으로는 100%까지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다.

과기부는 이에 KT그룹의 합산규제를 재도입하지 않는 대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시장 점유율 사전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과기부는 방송법과 IPTV법을 개정해 시장점유율 규제를 폐지하는 동시에, 인수합병(M&A)심사에서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M&A 관련 심사기준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과기부가 제출한 문서
업계, 이중규제 우려

IPTV 관계자는 “과기부가 방송법에서 M&A 심사 기준으로 공정경쟁을 보겠다는 것은 또 다른 사전 규제”라면서 “경쟁법에 따른 공정경쟁은 공정위가 보는데, 사전 규제 폐지로 과기부가 규제권한이 축소될까 숟가락을 얻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창희 과기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공정위가 바라보는 경쟁구조와 우리가 보는 게 다를 수 있다”면서 “이를테면, 유료방송 지역채널만 봐도 지역채널 운영구조 등에 있어 수직결합은 경쟁정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과기부 주장에 대해 케이블TV 업계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33% 시장점유율을 넘지 못하게 하는 사전 규제를 없앤다면 정부가 먼저 신경 써야 할 일은 M&A때 공정경쟁 심사기준을 넣는 게 아니라 유료방송 시장에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필요한가 여부를 정하는 것”이라며 “지역채널 이슈는 경쟁 정책이슈가 아니라 지역성 이슈”라고 반박했다.

국회에 과기부가 제출한 문서(위성방송의 공적책무 강화방안) 중 일부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여부부터 봐야

유료방송시장(IPTV, 케이블TV, 위성방송)에 지배적 사업자 개념이 생기면, 시장지배적사업자는 결합상품 불법 판매 같은 금지행위를 할 때 사후에 과징금을 더 내야 한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과기부는 전문규제기관으로서 방송법상의 여론지배력을 기준으로 경쟁제한성을 볼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후 규제를 하는데 방송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료방송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할지 문제다. 개인적으로는 점유율 40%이상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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