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도 연체 이자율 3%포인트로 제한

  • 등록 2019-02-12 오후 1:10:58

    수정 2019-02-12 오후 1:43:19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오는 6월 말부터 대부업체의 연체 가산금리도 최대 3%포인트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대부업체가 대출금을 갚지 못한 대출자에게 물리는 연체 가산 이자율 상한을 3%포인트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은행·증권·보험회사 등 다른 금융회사와 연체 가산 이자율 상한 비율을 통일하는 것이다. 은행 등은 지난해 4월 말부터 3%포인트 규정을 적용받았다.

대부업체는 대출 약정 금리가 법상 최고 금리에 육박해 연체 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연 10%대 담보 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체가 많아지면서 연체 가산 이자율을 제한할 필요성이 생기자 당국이 조처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6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주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취약차주가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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