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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정부가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를 인상하고 문화접대비 범위에 미술품 구입비용을 추가하는 세제 개선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
기업이 사무실·복도 등에 전시할 목적으로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한 손금산입(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 한도를 인상한다. 기존에는 작품당 취득가액이 500만원 이하였으나 국내 미술시장 거래작품 평균가격에 맞춰 1000만원 이하로 현실화한다.
이번 세제 개선안은 작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미술품 구입을 촉진해 미술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