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수사 유출’ 김병찬 용산서장 기소…남재준 추가기소

경찰 분석상황 국정원에 알리고 컴퓨터 조사도 엉터리
국정원 직원과 수시로 통화…“기밀 누설 안했다” 위증도
남재준, 검찰 수사대비 허위사무실 꾸리고 녹취록 삭제
檢, 김용판 수사 확대는 ‘신중’…“혐의사실 입증된 것 없어”
  • 등록 2017-12-11 오후 5:17:47

    수정 2017-12-11 오후 5:29:36

2012년 대선 전후 경찰의 댓글 사건 수사상황을 국가정보원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 서울용산경찰서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수사 관련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검찰의 국정원 댓글수사를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11일 김 서장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남 전 원장과 국정원 전 대변인 하모씨에 대해서도 위계공무집행방해, 국정원법위반, 위증교사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서장은 댓글공작 여직원이 제출한 노트북에 대한 분석상황을 국정원 직원에게 미리 알려주고, 중간수사결과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국정원에 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서장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수서경찰서가 의뢰한 사건 노트북을 분석했다. 검찰은 “김 서장은 수서경찰서가 의뢰한 키워드 100개를 무시하고 3~4개의 키워드만 검색, 국정원의 정치·사이버 활동이 발각되지 않도록 추출 범위를 제한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서장과 국정원 국내 정보담당관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6월 사이 58회에 걸쳐 음성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중 80%에 달하는 46회의 연락은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발생한 2012년 12월11일부터 일주일간 집중됐다.

또 김 서장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기밀을 누설하지 않았고 노트북 분석범위 제한과 관련된 다툼이 없었다”고 수차례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김 서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같은 달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이날 재판에 넘겼다.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사진 = 연합뉴스)
남 전 원장은 2013년 4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 위장 사무실을 만들고 허위자료를 급조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그는 2013년 5월 원 전 원장 시절 작성된 부서장회의 녹취록 중 선거개입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토록 지시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도 있다. 또 댓글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국정원 직원 8명에게 ‘조직적 활동이 아닌 개인의 일탈’이라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국정원 대변인 하씨는 심리전단 사이버 활동을 알고 있음에도 “국정원은 대선 관련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정치적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를 받는다.

하씨는 당시 원 전 원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해 정치관여·대선개입 지시를 직접 듣는 등 활동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야당이 경찰에 댓글사건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자 “국정원을 근거 없이 중상모략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댓글사건 수사 지휘 책임자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현재까지는 김 전 청장에 대한 혐의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청장은 국정원 여직원 노트북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막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2015년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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