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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택배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재판장 박성규)는 15일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시정을 명령한 재심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들은 지난 2017년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을 신고하고, 지난해 1월 대리점과 CJ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단체교섭에 필요한 절차인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으며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법원은 택배기사는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간 이질적인 요소가 있긴 하나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택배기사가 주체가 돼 조직된 택배노조 역시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택배노조가 사측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 사측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측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전국택배연대노조(택배노조)는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사법부 판결은 택배노동자들에게 매우 반갑고 기쁜 소식“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 외에도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이 제기한 소송은 각각 행정합의12·13·14부로 나뉘어 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