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은 수소충전소 설치에 장애가 되는 용도지역 제한의 예외규정을 두고, 친환경차 보급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등 전력수급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을 발의했다.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 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안전 등의 요소를 고려해 수소연료공급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수소충전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차량 보급과 충전시설 확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보급에 따른 에너지 수급계획 및 전략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국가 에너지 전략과 친환경차 보급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대차의 친환경 수소차 전략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친환경 수소차 를 앞세워 미래차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