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용도지역 제한 예외법 발의..현대차 탄력

  • 등록 2018-09-21 오후 3:44:33

    수정 2018-09-21 오후 3:44:3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수소전기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확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해결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은 수소충전소 설치에 장애가 되는 용도지역 제한의 예외규정을 두고, 친환경차 보급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등 전력수급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을 발의했다.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 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을 받고 있다.

국회의 경우 ‘일반상업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설치가 안된다. 친환경차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는 관공서 등을 중심으로 충전시설 확충이 필요한데 과도한 규제가 이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안전 등의 요소를 고려해 수소연료공급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수소충전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차량 보급과 충전시설 확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보급에 따른 에너지 수급계획 및 전략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국가 에너지 전략과 친환경차 보급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판삼아 규제에 발목 잡힌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부기관, 지자체 등 관을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확충함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수소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대차의 친환경 수소차 전략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친환경 수소차 를 앞세워 미래차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