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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대검찰청과 협의 없이 일선 지검과 지청에 수사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5일 오후 ‘’법무부 감독보고 강화, 인사반영 논란‘ 보도 관련 설명’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수사상황을 보고하라고 하고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겠다거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불이행시 인사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바가 없다는 점 등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각급 청에서 종전의 실적과 검찰 중심에서 벗어나 국민 중심으로 검찰 업무를 개선한 사항, 형사·공판부 강화 등 검찰 개혁방안 이행 상황, 일선청의 업무부담량을 확인하기 위한 부서별 인력·업무 현황 등 보고를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화일보는 이날 ‘법무부가 대검과 협의 없이 장관이 3개월마다 받는 감독보고를 인사복무평가에 반영하고 주요 활동보고까지 요구하는 지침을 일선 지청과 지검에 보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최근 일선 청에 전달된 공문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