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저래도 유죄"…1심 불만 토로 김경수, 보석 호소(종합)

김 지사 "국책사업 밀려있어…도정 전념 도와달라"
특검 "도지사 이유로 보석 요구…특혜 달라 요청"
2심 재판장 이례적 입장 표명…"공정성 잃지 않을 것"
  • 등록 2019-03-19 오후 3:11:22

    수정 2019-03-19 오후 3:12:10

드루킹 일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라는 식의 판결을 했다.”

드루킹 김동원(50)씨 일당과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지사가 1심 판결 내용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줄 것을 호소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에 출석한 김 지사는 “김동원과 핵심 증인들이 서로 말을 맞추고 허위로 진술한 정황과 증거가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1심은 애써 무시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1심 판결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댓글 조작’ 김경수 불구속 재판 호소

김 지사는 또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특검의 공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불법 공모한 관계라 하기 어려운 사례는 차고 넘친다”면서 “경남도민들에게 빠른 시일 내 의무와 도리를 다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월 30일 법정 구속된 지 48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김 지사는 이날 푸른 와이셔츠의 정장 차림으로 서류 봉투를 들고 법정에 들어왔다. 방청석을 가득 채운 지지자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피고인석에 앉아서는 변호인과 담소를 나누는 등 한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발언권을 얻은 김 지사는 “경남은 대선 후보 출마를 위한 연이은 지사직 사임으로 도정이 파행돼 왔고, 대행 체제가 반복되면서 꼭 필요한 국책 사업이 늦어지거나 산하 기관장 인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대행 체제에서도 일상 업무는 가능하지만 KTX나 신공항 같은 주요 국책 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번 사건의 진실이 법정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누구보다 원해 재판 과정에서 주어진 법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대행 체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의무와 도정을 다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단도 “수사 및 1심 재판 동안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실제로 나타나지 않은 김 지사를 구속한 것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며 “이른바 공적인 인물이고 행동에 여러 제약이 따라 복귀한다고 해도 사건 관계인을 만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1심 판단에 의문이 있다는 점도 불구속 재판을 필요로 하는 이유로 들었다.

변호인단은 “원심 판결에 눈에 띄는 하자가 있는 이상, 항소심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원점부터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면 석방해서 재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허익범 특별검사팀 측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들은 모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부인하거나 비난하면서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도지사를 이유로 석방을 요청한다는 것은 오히려 특혜를 달라는 요청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보석 청구 사유서와 120쪽에 이르는 증거기록 및 공판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보석 허가 여부를 다음 달 11일 진행되는 2차 공판 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신속한 결정을 원한다는 김 지사 측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 “벌써 불복 움직임…법관은 공정한 심판자”

앞서 재판부는 공판 시작 전 이례적으로 재판 진행 원칙 관련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차 부장판사는 “시작 전 재판부의 지난 경력을 이유로 비난하고 벌써부터 불복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재판을 해오면서 경험하지 못한 일로 이는 문명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는 차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은 이력 때문에 여권과 김 지사 지지자 일부가 항소심 재판 공정성을 문제삼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차 부장판사는 “법관은 공정한 심판자로서 있는 것이고 특정 결론을 법관이 내려서도 안 된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확인하고 정답을 찾기 위해 고뇌하는 고독한 수도자”라고 강조한 뒤 “요즘 재판 결과를 예단하는 행동은 증거와 무관하게 결론이 난다고 생각하거나 판사가 그렇게 결론낼 수 있다고 여기는 것처럼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차 부장판사는 “이런 행태들은 재판부 판사들을 모욕하고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 대해 예단도 갖고 있지 않고 공정성을 전혀 잃지 않고 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력을 이유로)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지금이라도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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