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숨진 수사관 휴대전화 돌려달라" 警 재신청 영장 또 기각(종합)

"전날 압수수색 영장 기각 뒤 사정 변경 없어"
靑 하명수사 의혹, 사망 사건 규명 핵심 증거
수사권 조정 맞물려 검경 갈등 최고조
  • 등록 2019-12-06 오후 11:16:47

    수정 2019-12-06 오후 11:16:47



[이데일리 안대용 박순엽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된 검찰 수사관 백모(48)씨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경찰이 재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6일 다시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이후 (다시 신청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는 선거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의 사망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돼 조사 중”이라며 경찰의 영장 신청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백씨의 휴대전화를 검찰로부터 받고자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한 번 신청했다. 검찰이 영장을 돌려보낸 지 하루 만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 50분쯤 백씨의 휴대전화와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변사사건 수사를 위해선 검찰에서 포렌식 중인 휴대전화 분석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에서 포렌식 중인 휴대전화 기계를 다시 압수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도 변사자의 행적 등 사건 수사를 위해 휴대전화 저장 내용을 확보하고자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백씨 휴대전화를 두고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검찰의 영장 기각이 이어지면서 검·경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백씨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비롯됐다. 백씨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의 연관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참고인으로 지목됐던 인물이다. 경찰은 백씨 사망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현장에서 그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튿날인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백씨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유서 형식의 메모 등을 가져갔다. 하명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휴대폰 속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경찰은 검찰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며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 꼭 필요하다”며 지난 4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역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면서 “선거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 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에 기해 이미 적법하게 압수되어 검찰이 조사 중”이라며 “변사자 부검결과, 유서, 관련자 진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중요 변사 사건에 있어선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이 필수”라며 “경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했으나 검찰에서 별건 수사를 이유로 해당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자료를 공유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현재 경찰은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에 참관하는 형태로 참여하고 있지만, 검찰은 참관은 허용해도 포렌식 결과물을 내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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