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정신감정비 국가 부담…국민들 '분노'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 법무부 소속기관
국가기관…정신감정·입원 비용 일체 국가 부담
국민들 "살인자 심신미약 세금으로 확인" 분노
청와대 국민청원 87만 돌파…100만 돌파 목전
  • 등록 2018-10-22 오후 2:17:04

    수정 2018-10-22 오후 2:43:43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인 김성수(29)가 받게 될 정신감정 비용 모두를 국가 예산으로 부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이 거세지고 있다. 잔혹한 살인도 모자라 국민의 세금으로 피살자의 정신감정까지 밝혀내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는 모습이다.

김성수가 정신 감정을 받는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범죄자들의 심리 상태와 질환 유무 등을 전담하는 ‘감옥형 병원’이다. 일반 정신질환자를 상대하는 의료 기관과 달리 범죄자 수용소로 분류해 교도소 수준의 통제가 이뤄진다.

김성수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가족이 제출한 정신감정 진단서에 따라 이곳에서 약 한 달간 정신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정신감정 비용과 입원 비용, 치료 비용 일체가 모두 국가 예산으로 사용된다. 김성수의 정신감정을 통한 심신미약 여부를 국민 세금으로 확인해야 하는 셈이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현재 공주 치료감호소에는 약 1200명이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900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6층짜리 건물에 있는 일반 병동 13개실에 약 80명이 정신감정 내지는 치료 감호를 받고 있다.

김성수의 정신 감정이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다는 소식에 국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회사원 안모(34)씨는 “극악무도한 살인 사건을 저지른 피의자의 정신 감정에 국민 세금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심신미약 판정과 별개로 김성수 측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김모(28)씨도 “지난해 여중생을 숨지게 한 이영학 사건 때도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않았는가”라며 “심신미약을 인정받는다고 해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수가 경찰에 심신미약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17일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글은 22일 오후 현재 87만명을 웃도는 국민청원을 이끌어내며 100만 청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청원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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