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연고 변호인' 선임 안한 이유… "피고인이 재판부 믿은 것"

  • 등록 2019-03-19 오후 3:23:41

    수정 2019-03-19 오후 3:23:41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가 1심 판결 논란을 의식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차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김 지사 항소심 첫 재판에서 세간의 판결 논란을 거론하며 “이 사건에서 어떤 예단도 갖지 않고 공정성을 전혀 잃지 않고 재판할 것”이라 밝혔다.

차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재판을 맡게 된 데 따른 부담감을 토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국민께 송구한 마음과 사법 신뢰를 위해 이 재판을 맡고 싶지 않았다”며, 재판에 앞서 있었던 논란을 의식한 발언을 했다. 재판 전 일부 김 지사 지지층에서는 차 부장판사가 과거 사법농단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전속재판연구관으로 지낸 경력을 문제 삼아 김 지사가 재판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차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연고 변호인 선임으로 재판부 변경을 노릴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그는 “피고인으로서 우리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부하거나 피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부가 바뀌었을 것이고 그렇게 해주길 바랐지만, 오늘까지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우리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해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밝혔고, 이를 듣던 김 지사가 김 부장판사 발언에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법원은 몇해 전부터 형사재판에서 재판부 구성원과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재배당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재판부와 연고가 있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불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등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 때문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지사로 재직 중이던 2015년 1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 연고관계 변호인을 선임했다가 철회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홍 전 대표는 재판부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연고 논란이 일자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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