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는 인건비 리스크로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가 지속되며 자칫 한국 자동차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2일 기아차 노조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과 달리 중식대·가족수당·휴일 특근분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며 지급금이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큰 틀은 변하지 않았다.
앞서 기아차가 작년 말 면접까지 진행했던 채용 절차를 잠정 중단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을 빚었다. 당시는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의 최저임금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던 만큼 기아차가 채용을 중단한 이유 역시 최저임금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처럼 최저임금·통상임금 등 이슈에 연달아 곤혹을 치르는 형국이다.
사실 인건비 리스크는 자동차 업계 전반적인 고질병이다. 작년 2월 한국GM은 군산공장을 폐쇄하며 거센 후폭풍이 일었다. 최근에는 르노삼성자동차가 노조 파업 장기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르노삼성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임금협상안에 반발해 지난 10월부터 파업을 지속해 왔다. 추산된 손실금액은 약 1200억원에 이른다.
업계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지속되며 자동차 공장들이 한국을 떠나는 추세”라며 “현재 같은 구조가 지속되는 한 생산기지로서 매력을 되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