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뇌물 혐의' 김학의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

윤중천·다른 사업가 최씨 등에 금품·향응 받은 혐의
2013년 '별장 동영상 파문' 이후 6년 만 구속 기로
  • 등록 2019-05-16 오전 10:34:39

    수정 2019-05-16 오전 10:34:39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서 1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별장 동영상’ 파문 이후 6년여 만에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전 차관은 영장심사에 앞서 오전 10시 10분쯤 출석해 ‘윤중천씨를 모르냐’·‘다른 사업가에게서 돈 받은 적이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심사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을 맡은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윤중천씨에게 1000만원 상당의 그림과 현금 등 30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차관은 또 자신과 성관계를 한 여성이 윤씨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1억원을 윤씨가 포기하도록 요구했다는 혐의도 있다.

수사단은 또 김 전 차관이 다른 부동산업자 최모씨에게 차명 휴대폰과 3000만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정황도 확인했다. 수사단은 윤씨와 최씨가 검찰 고위 간부였던 김 전 차관에게 향후 청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금품을 줘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하면 성범죄 관련 의혹을 추가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과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여러 차례 관계를 맺은 것을 확인한 수사단은 이 여성이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을 제출한 점을 들어 공소시효가 15년인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의 수사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의 특수강간 혐의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혐의가 많아 수사단은 이번에는 강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며 성범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수강간은 2007년 12월 21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일어난 범죄에만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데다 김 전 차관이 윤씨와의 관계조차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영장심사를 맡은 신 부장판사는 2006~2007년 자신이 소유한 강원 원주 별장에서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씨에 대한 영장을 지난 4월 19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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