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제도 5월부터 도입

올해 달라지는 문화예술 정책·제도
공연예술단체 3년간 중장기 창작 지원
블랙리스트 방지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 등록 2019-03-11 오후 2:27:35

    수정 2019-03-11 오후 2:27:35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빠르면 오는 5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문화예술인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예술단체에게는 3년 간의 중장기 창작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확대해 공연시장의 안정성을 높여 나간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발표한 ‘2019년 업무계획’ 중 문화예술계를 위한 정책과 제도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창작 여건을 조성하고 예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집중돼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다. 수입이 부정기적이거나 담보 여력이 낮아 일반금융권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소액 대출, 주거 관련 융자 등을 보다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은 월평균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서민정책금융제도 또한 대출용도가 창업자금에 한정되거나 자격 요건에 예술인이 포함돼 있지 않아 예술인은 혜택을 받기 힘들었다.

올해 예산 85억원을 들여 신설하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는 이러한 예술인의 특수성을 반영해 소액생활자금 대출(최대 500만원), 주택자금 대출(최대 4000만원), 예술작품 등 담보부대출(최대 1000만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오는 5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해 내년부터 정식운영할 계획이다.

김정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기금을 바탕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사업을 담당한다”며 “재단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해 혜택 대상자를 선정하며 대출을 담당할 금융기관도 곧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예술인도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에도 나선다.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중 문화예술용역을 목적으로 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이다. 현재 고용보험법, 예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공연예술단체가 최대 3년간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 지원’ 사업도 올해 처음 추진한다. 다년간의 집중지원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예술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54억9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선정된 단체에는 연간 최대 2억원까지 3년 동안 공연제작 및 유통에 소요되는 경비와 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예술 표현의 자유와 문화예술인 지원 시 차별과 배제 금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의 권리 보호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에도 나선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실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술활동증명제도도 애니메이션 등 인정분야를 세분화하고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정보 전송 의무화에 따라 업계 참여 확대도 유도한다. 전산망에 참여하는 공연예술 단체의 공연홍보와 소극장 전산발권시스템 무상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전국 초·중·고교 8481개교에서 활동 중인 5185명의 학교예술강사에게는 월 7만원의 급식비를 신규로 지원하는 등 처우 개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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