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듭 못 짓는 김용균법…유치원3법은 ‘패스트트랙’ 수순

노위 고용노동소위, 법인벌금 상한선 놓고 與野 ‘평행선’
野 “매출액 대비 벌금” vs 정부여당 “법원 판단해야…전례 없어”
유치원법 논의 못하고 헤어진 교육위…“신속처리 필요 판단”
  • 등록 2018-12-26 오후 5:33:10

    수정 2018-12-26 오후 5:33:10

고 김용균씨 어머니(가운데)를 비롯한 유족과 시민대책위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장 앞 복도에서 산안법 국회 처리 과정에 대한 긴급 입장을 발표하려다 제지하는 국회관계자와 설전을 벌이고 있다.(사진 = 뉴시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최대쟁점 법안인 일명 ‘김용균법’과 ‘유치원3법’을 두고 막판 조율에 나섰으나 쉽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27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를 불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연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3시간 넘게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놓고 논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소위 차원 결론을 내리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판단, 환노위 간사단 회의에서 쟁점을 집중 논의 후 다시 소위를 열기로 했다.

소위는 8개 쟁점 중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등을 담은 6개는 합의했으나 양벌규정 및 도급 책임범위 등 2개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법인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자는 정부안 양벌규정에서 크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에서는 벌금 상한선을 10억원으로 정하기보다 매출액에 대비해 내도록 해야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매출액에 대비해 벌금을 내는 규정이 전무할 뿐 아니라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 때 기업 규모 등을 고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청회를 여는 방안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 수순을 밟게 될 경우 연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한정애 환노위 민주당 간사는 “(쟁점부분에 대한) 공청회를 열지 말지에 대한 내용까지 간사들이 논의하도록 위임 받았다”고 설명했다. 연내 처리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소위에는 태안화력발전소 안전사고로 사망한 고(故) 김용균씨의 모친 김미숙씨 등 유족이 찾아 눈물로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김씨는 “국민이 얼마나 당해야 법을 바꿀 것인가. 법을 바꿔야 윗사람도 달라지고 나라가 바로 세워진다”며 “다시 또 저 같은 일을 겪지 않게 국민을 보살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찬열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 ‘유치원 3법’ 등이 논의됐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비리유치원 근절의 위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회의를 하루 연기했다. 사립유치원 자금을 모두 국가관리회계로 일원화하자는 민주당 주장과 국가지원금·보조금만 국가관리하고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하자는 한국당 주장이 여전히 좁혀지지 못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이날 “유치원3법과 관련해서 오늘 9시까지 결론을 내줄 것을 여야 지도부와 교육위원들에게 당부 드렸지만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교육위원장으로서 국회법 85조에 따라 유치원3법의 신속처리(패스트트랙)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27일 전체회의에서 결론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 상정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상임위 또는 패스트트랙 법안은 최장 330일 이후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상임위 또는 본회의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패스트랙 법안으로 지정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는 법안은 당초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안이 아닌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내놓은 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