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민 "급회전하다 중앙선 넘었다"…사고도로 제한속도는 30km

  • 등록 2018-11-09 오후 2:20:10

    수정 2018-11-09 오후 2:20:10

제주유나이티드 소속 프로축구 선수 이창민(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교통 사망사고를 낸 제주유나이티드 소속 프로축구 선수 이창민(25)이 “급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일 사고 이후 진행된 진술서 작성 조사에서 이같이 말했으며 과속 여부는 정확히 알지 못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서귀포 태평로는 편도 1차선의 굽은 길로 경사가 급하고 회전 코스가 많아 제한속도가 시속 30㎞다. 경찰은 과속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이씨 차량의 에어백 제어기(ACU)와 주행 기록 등을 조사하고 있다. 중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조사가 끝나는 대로 다시 이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 48분경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백년초박물관 쪽에서 랜드로버를 몰고 서귀포여고 방면으로 가다가 맞은 편에서 오던 모닝과 충돌했다.

충돌한 모닝에는 인근 모 리조트에서 일하는 직원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사고로 인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랜드로버 차량에는 이씨 외 동승자 1명이 더 타고 있었고 사고 직후 이씨가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제주 구단은 “이창민이 교통사고를 낸 것이 맞다. 사고 후 구단에 직접 소식을 알렸다”면서도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경찰 역시 사고 직후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음주로 인한 사고가 아님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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