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공정거래법 개편.."삼성·현대차·SK그룹 영향 크다"

한신평 25일 스페셜리포트
법안통과 불확실하지만 경영의사결정에 영향 미쳐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파급효과 크다
  • 등록 2019-03-25 오후 3:51:02

    수정 2019-03-25 오후 3:51:02

자료:한국신용평가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정부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이번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개편시 삼성, 현대차, SK그룹의 구조개편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신용평가는 25일 ‘그룹 구조개편의 가이드라인 공정거래법’ 스페셜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지훈 한신평 기업평가본부 수석연구원은 “기업입장에서 공정거래법은 지배구조, 불공정거래 등 사후규제 뿐 아니라 소유구조, 내부거래 관행 개선 등 사전적 가이드라인 성격도 지니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규제로 인해 지배구조, 사업구조 개편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해 그는 “법안 통과 불확실성이 있지만, 이미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개정안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의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룹별로는 중단기적으로 삼성, 현대차, SK그룹의 구조개편이 활발히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그룹의 경우 공정거래법 규제 해소 차원에서 지배구조 개편이 이뤄지는 가운데 보험업법 개정안과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등 규제환경 변화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005930) 지분 매각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전 수석연구원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삼성물산이 금융계열사의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입하고, 그외 지분은 시장에 매각하는 방안”이라고 예상했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대주주와 계열사간 지분 교환 또는 일부 매각을 통해 순환출자 고리를 끊고,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214320)의 사익편취 규제 리스크 해소를 위한 방안이 검토될 것이란 분석이다.

SK그룹은 ICT부문 지배구조 개편 방안으로 SK텔레콤의 인적분할 또는 물적분할을 검토중이다. 법 개정안 도입이후 ICT부문을 중간지주사로 전환할 경우 SK하이닉스 지분을 추가 매입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사익편취 규제 해당회사의 사업구조와 소유구조 개편도 점검대상이다.

한신평은 삼성그룹은 삼성물산(028260)삼성생명(032830)을, 현대차그룹은 현대차(005380), 기아차(000270), 현대제철, 이노션, 현대글로비스(086280)를, SK그룹은 SK텔레콤(017670), SK하이닉스(000660), SK건설, SK디앤디(210980)를 각각 모니터링 대상업체로 꼽았다.

전 수석연구원은 “규제에 많이 노출된 그룹, 소속 계열사를 중심으로 신용도 변화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사익편취 규제에 대비한 기업들의 국소적인 지분 변화, 사업구조 개편은 앞으로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특히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비상장 자회사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그 과정에서 관련 회사의 신용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신용평가 관점에서 지배구조와 사업구조 개편은 사업위험 또는 재무위험 변화를 통해 자체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계열의 유사시 지원가능성의 변화로 최종 신용등급에 반영된다”며 “당사는 각그룹들의 구조개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업, 재무구조 변동, 계열내 중요성, 유사시 지원 가능성 변화 여부를 판단해 향후 평가과정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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