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경마장 미수령 당첨금 연 65억원…“홍보 강화해야”

1년 넘기 안 찾아가면 농식품부·마사회 사업외 수익
  • 등록 2018-10-19 오후 5:18:53

    수정 2018-10-19 오후 5:18:53

한국마사회 미지급 환급금 현황. 박주현 의원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경마장에서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이 연평균 6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줄이기 위한 홍보 강화와 적절한 사용처 확보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은 19일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 당첨금 미수력 내역을 공개했다.

2013년 이후 올 7월까지 미지급금은 총 391억원, 연평균 65억원 꼴이었다. 5조원 중반대의 전체 환급금의 0.1% 전후다. △2013년 5조4410억원 중 81억원 △2014년 5조4554억원 중 82억원 △2015년 5조5110억원 중 83억원 △2016년 5조4705억원 중 75억원 △2017년 5조4738억원 중 27억원이었다. △2018년 1~7월 3조1261억원 중 43억원이었다.

마사회가 2016년 12월2일 이후 마권 환급금 소멸 시효를 기존 90일에서 1년으로 변경하면서 이듬해인 2017년 한때 큰 폭 줄어들기도 했으나 올해는 다시 예년 수준으로 되돌아왔다. 2017년도 발생 자체가 줄었다기보다는 소멸 시한이 늘어난데 따른 수치적 착시다.

미수령 당첨금은 1년이 지나면 70%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특별적립금인 축산발전기금으로, 나머지 30%는 마사회 유보금으로 처리된다. 예산처리 과정에서 사업 외 수입으로 잡힌다.

미수령 원인은 대체로 경마 이용자가 당첨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분실, 도난, 훼손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주현 의원은 고객의 당첨금 미수령액을 줄이기 위해 분실, 훼손방지를 위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며 ”또 미지급금은 도박 치유나 각 발매소를 통한 지역사회 환원, 가축전염병 동물 매장에 따른 현장 직원 트라우마 치료 등에 쓰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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