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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인정보 보호 규제는 OECD 국가들보다 지나치게 높아 기업들이 애를 먹었다.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긴 것은 1만 개 바둑 기보를 모아 초지능화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AI의 원료가 되는 데이터를 모으기 어려웠다.
EU, 미국, 일본 등은 이미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가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뒤 각종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체계를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늦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날 오전 당정협의에 참석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영국에서는 루게릭병 같은 희귀병을 가진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모아 분석하는 등 AI 희귀병 정복에 나섰다. 문재인 케어만으로는 미래를 감당할 수 없다”며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데이터 규제혁신 법안이 통과돼도 새롭게 구성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시민단체가 주도한다면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던 온라인 분야 개인정보 감독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금처럼 법률가·학계·시민단체 중심으로 구성되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서 ‘균형’을 찾기 보다는 ‘보호’ 일변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안전부에 종속돼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완전히 독립시켜야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의 개보위는 법적으로는 독립돼 있지만 행안부 차관이 내려가는 등 인사와 예산, 조직 등에서 행안부에 종속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장기 논의가 필요함에도 급하게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를 통합하기로 한 것은 시민단체들이 요구해 그것을 하지 않으면 데이터 규제혁신마저 안 될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