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규제혁신’ 물꼬 터..‘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은 관건

당정, AI산업 위해 데이터 규제혁신 3법 합의
추가정보 없이는 개인임을 알수 없는 가명정보는 상업적 활용 허용
기업들은 환영..통합 개인정보보호위, 시민단체 일변도 구성 우려
ICT 전문가도 포함돼야..행안부 종속 개보위 논란은 여전
  • 등록 2018-11-21 오후 2:37:59

    수정 2018-11-22 오전 7:23:06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가 21일 당정협의를 열고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3개 법안 개정을 공식화하자 기업들이 환영하고 있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 규제는 OECD 국가들보다 지나치게 높아 기업들이 애를 먹었다.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긴 것은 1만 개 바둑 기보를 모아 초지능화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AI의 원료가 되는 데이터를 모으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관련 법(개인정보보호법)에 ‘추가 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개념이 들어가 가명정보는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데이터 결합도 허용된다.

EU, 미국, 일본 등은 이미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가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뒤 각종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체계를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늦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날 오전 당정협의에 참석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영국에서는 루게릭병 같은 희귀병을 가진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모아 분석하는 등 AI 희귀병 정복에 나섰다. 문재인 케어만으로는 미래를 감당할 수 없다”며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그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우리나라의 지나친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4차 산업혁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던 만큼, 연내 데이터 규제혁신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데이터 규제혁신 법안이 통과돼도 새롭게 구성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시민단체가 주도한다면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던 온라인 분야 개인정보 감독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금처럼 법률가·학계·시민단체 중심으로 구성되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서 ‘균형’을 찾기 보다는 ‘보호’ 일변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안전부에 종속돼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완전히 독립시켜야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의 개보위는 법적으로는 독립돼 있지만 행안부 차관이 내려가는 등 인사와 예산, 조직 등에서 행안부에 종속돼 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자체가 아니라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과정에서 위험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ICT분야 전문가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장기 논의가 필요함에도 급하게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를 통합하기로 한 것은 시민단체들이 요구해 그것을 하지 않으면 데이터 규제혁신마저 안 될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참여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이 합의한 법안은 빅데이터 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업 간 고객정보의 무분별한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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