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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단 소속 A경정이 지난 4월 성인지 교육 당시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강의는 디지털 성폭력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경을 대상으로 열렸다. A경정은 제2기동단 소속 8개 중대를 순회하며 성인지 강의를 해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경정은 수업 시간 내내 남성과 여성이 서로 성욕의 대상으로만 바라본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A경정이 ‘젊었을 때 저돌적으로 들이대면 몇 번 재미를 볼 수는 있다’·‘성욕은 평생 해소되지 않는다’·‘여자는 남자가 언제든 접근해야 하는 존재’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설명이다.
군인권센터는 “왜곡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할 성인지 교육에서 A경정이 오히려 이를 조장했다”며 “경찰로서 자신의 책무를 방기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A경정의 발언을 두고 “성욕·정자·호르몬·유전자 등 1차원적이고 생물학적인 측면에서의 검증되지 않은 개인적인 생각들로 (강의가) 구성돼 있어 성인지 교육 자체의 목적에 위배된다”며 “사석에서도 꺼내기 어려운 발언들을 강의 시간에 쏟아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경찰청의 대책 마련과 A경정에 대한 징계도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경찰청 성평등위원회와 성평성정책담당관은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라”며 “서울지방경찰청 A경정을 엄중히 징계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은 “A경정의 주장과 교육받은 의경들의 진술, 군인권센터 기자회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