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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이자상환비율(RTI)제도 운영개선방안을 18일 내놨다. 이 방안은 이달 31일부터 은행권부터 시행하며 이날 이후 신규 가계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금융위는 DSR 70%를 ‘高DSR’ 기준으로 설정했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총 금융부채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때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대출을 포함해 모든 금융권의 상환 원리금을 부채로 산정한다. 이렇게 계산한 비율이 70%를 넘는다면 고위험대출로 간주해 제한을 두겠다는 뜻이다. 현재 은행권에서 DSR 비율이 100%가 넘을 때 위험대출로 보고 자율적으로 관리했는데, 규제수위가 대폭 올라가는 셈이다.
DSR 기준을 60% 이하로 묶으면 수도권 등에서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범위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최소 소득의 30% 정도는 생계비로 써야 생활이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DSR 비율이 70%를 넘어가는 대출은 신규대출의 일정 범위까지만 취급해야 한다. 하나의 기준만을 제시하면 고위험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어 두 가지 기준을 두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이 사정이 달라 고DSR 초과대출의 허용범위는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시중은행은 DSR 70% 초과 대출은 총 15%, 90%가 넘는 대출은 10%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지방은행 고DSR 초과대출은 30%, DSR 90% 초과 대출은 25%로 제시했다. 특수은행은 고DSR 70% 초과 대출은 25%, 90% 초과는 20% 이내여야 한다.
새 기준을 맞추려면 현재 시중은행은 DSR 초과대출을 5%포인트, 지방과 특수은행은 10%포인트가량 줄여야 한다.
또 2021년까지 시중은행은 평균 DSR이 40%, 지방과 특수은행은 80% 이내가 되도록 고위험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 은행은 연도별 평균 DSR 이행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하고 금감원은 이를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 같은 소득 미징구대출은 DSR 비중을 300%로 적용해 평균 DSR에 반영해야 한다.
DSR 적용 범위도 확대하고 소득이나 부채 산정기준도 정교하게 다듬었다. 현재 DSR 비율에 포함하지 않는 전세보증금이나 예·적금 담보대출도 차주의 순자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은 지금처럼 DSR 비율산정에서 제외하되, 다른 대출을 신청할 때 이자만 부채에 반영하기로 했다. 농어업인의 소득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소득을 제출할 땐 개인사업자 대출 이자상환액만큼을 DSR에 반영한다.
갑자기 대출 문턱을 높이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를 위해 숨통은 열어놨다. 지금도 새희망홀씨나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같은 서민금융상품은 DSR에 포함하지 않는데 이 범위를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과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이전에 받은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DSR을 산정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을 줄이려 RTI 규제도 강화한다. 현재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업의 경우 RTI 비율이 1.25배 이상일 때 비주택 임대업은 1.5배 이상일 때 대출을 내주도록 했다. 예컨대 비주택임대업자의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원 이상이면, 적어도 연 임대소득은 1500만원은 돼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예외의 폭이 넓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규제 단계적으로 강화해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경제성장률(GDP) 수준인 5%대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