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70% 넘으면 대출 제한(종합)

금융위 DSR 관리지표 도입
DSR 70% 넘으면 고위험대출
2021년까지 평균 DSR 40%로 낮춰야
부동산 임대업 대출시 RTI 예외 원칙적 금지
  • 등록 2018-10-18 오후 1:26:36

    수정 2018-10-18 오후 7:36:51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앞으로 은행에 갚아야 할 원리금이 소득의 70%가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분류된다.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은 차주(借主)는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이자상환비율(RTI)제도 운영개선방안을 18일 내놨다. 이 방안은 이달 31일부터 은행권부터 시행하며 이날 이후 신규 가계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금융위는 DSR 70%를 ‘高DSR’ 기준으로 설정했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총 금융부채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때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대출을 포함해 모든 금융권의 상환 원리금을 부채로 산정한다. 이렇게 계산한 비율이 70%를 넘는다면 고위험대출로 간주해 제한을 두겠다는 뜻이다. 현재 은행권에서 DSR 비율이 100%가 넘을 때 위험대출로 보고 자율적으로 관리했는데, 규제수위가 대폭 올라가는 셈이다.

DSR 기준을 60% 이하로 묶으면 수도권 등에서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범위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최소 소득의 30% 정도는 생계비로 써야 생활이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DSR 비율이 70%를 넘어가는 대출은 신규대출의 일정 범위까지만 취급해야 한다. 하나의 기준만을 제시하면 고위험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어 두 가지 기준을 두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이 사정이 달라 고DSR 초과대출의 허용범위는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시중은행은 DSR 70% 초과 대출은 총 15%, 90%가 넘는 대출은 10%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지방은행 고DSR 초과대출은 30%, DSR 90% 초과 대출은 25%로 제시했다. 특수은행은 고DSR 70% 초과 대출은 25%, 90% 초과는 20% 이내여야 한다.

지난 6월 새로 취급한 가계대출 9조8000억원을 분석해본 결과 은행권의 평균 DSR은 72% 수준이다. 신규 대출자 3분의 2의 DSR 50% 미만이며 100%를 넘는 차주는 17.6% 정도다.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은 시중은행은 19.6%, 지방은행 40.1%, 특수은행 35.9% 수준이다.

새 기준을 맞추려면 현재 시중은행은 DSR 초과대출을 5%포인트, 지방과 특수은행은 10%포인트가량 줄여야 한다.

또 2021년까지 시중은행은 평균 DSR이 40%, 지방과 특수은행은 80% 이내가 되도록 고위험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 은행은 연도별 평균 DSR 이행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하고 금감원은 이를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 같은 소득 미징구대출은 DSR 비중을 300%로 적용해 평균 DSR에 반영해야 한다.

DSR 적용 범위도 확대하고 소득이나 부채 산정기준도 정교하게 다듬었다. 현재 DSR 비율에 포함하지 않는 전세보증금이나 예·적금 담보대출도 차주의 순자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은 지금처럼 DSR 비율산정에서 제외하되, 다른 대출을 신청할 때 이자만 부채에 반영하기로 했다. 농어업인의 소득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소득을 제출할 땐 개인사업자 대출 이자상환액만큼을 DSR에 반영한다.

갑자기 대출 문턱을 높이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를 위해 숨통은 열어놨다. 지금도 새희망홀씨나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같은 서민금융상품은 DSR에 포함하지 않는데 이 범위를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과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이전에 받은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DSR을 산정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을 줄이려 RTI 규제도 강화한다. 현재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업의 경우 RTI 비율이 1.25배 이상일 때 비주택 임대업은 1.5배 이상일 때 대출을 내주도록 했다. 예컨대 비주택임대업자의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원 이상이면, 적어도 연 임대소득은 1500만원은 돼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예외의 폭이 넓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는 규제 비율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임대료 상승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에서다. 다만 RTI 예외취급 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차주에 한해 여신심사위원회에 승인을 받도록 했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규제 단계적으로 강화해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경제성장률(GDP) 수준인 5%대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 이엘 '파격 시스루 패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