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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사채 빛을 갚지 못한 20대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조폭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직폭력배 A(25)씨와 B(27)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해 7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C씨에게 최초 200만원을 빌려준 뒤 매일 30만원의 높은 이자를 요구했다.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가 없는 C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이들은 C씨를 흥덕구의 한 원룸에 생활하게 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하고 원금과 이자, 원룸 생활비, 성매매 알선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챙겼다.
경찰은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여성이 더 있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A씨 등을 통해 성매매한 남성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