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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은 “유치원 감사 결과를 설립자와 원장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다고 하시만 유치원 실명 공개만으로 학부모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 이후) 고발된 유치원 중에는 감사결과의 부당함이 인정돼 무혐의·불기소(처분)를 받거나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다”며 “실명을 공개하는 경우 사법심사과정을 거쳐 무고함을 인정받은 유치원이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보게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청 등 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이유는 사법심사를 거쳐 적법·위법을 확정하지 않은 사항까지 공개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와 더불어 한유총은 교육 당국에 유치원 외에 국공립 초·중·고교의 2013∼2018년 감사결과도 실명으로 공개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