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간만에 첫날 조사완료…양승태, 검찰서 혐의 전면부인(종합2보)

대법원 앞서 입장표명 뒤 검찰 포토라인 지나쳐
檢, 日강제징용 소송 개입·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추궁
'기억 안 나''하급자가 했다' 일관…檢, 영장청구 무게
조서열람 뒤 자정쯤 나올 듯
  • 등록 2019-01-11 오후 9:14:14

    수정 2019-01-11 오후 9:14:14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전직 대법원장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에 불려나온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원장이 11시간 넘는 마라톤 조사를 받았다. 양 전 원장은 재판거래와 법관 인사불이익 등 핵심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청사 15층 1522호 조사실에서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8시 40분까지 약 11시간 10분 동안 양 전 원장에 대한 피의자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양 전 원장은 이후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확인한 뒤 이날 자정쯤 검찰 청사에서 나올 전망이다.

앞서 양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대국민 입장 표명을 한 뒤 차를 타고 이동해 10분 뒤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청사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을 그대로 지나치며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청사에 들어갔다.

양 전 원장은 먼저 한동훈(45·27기) 3차장 검사와 차를 마신 뒤 오전 9시 30분부터 조사에 임했다. 조사실에는 양 전 원장이 대동한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의 최정숙(52·23기) 변호사 등 2명이 함께 했다.

첫번째 조사자인 특수1부 소속 박주성(41·사법연수원 32기) 부부장 검사는 오후 4시까지 양 전 원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자 손해배상소송 개입 의혹에 대해 추궁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같은 부의 단성한(45·32기) 부부장 검사는 법관 사찰 및 인사불이익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전직 대법원장 예우 차원에서 ‘원장님’ 호칭을 사용했다.

양 전 원장은 조사 중간에 외부에서 배달된 도시락으로 점심과 저녁식사를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100페이지가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검찰은 핵심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제시하며 양 전 원장의 답변을 들었다. △양 전 원장과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독대한 내용을 담은 회사 내부 문건과 △법원행정처가 2014~2017년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등과 함께 양 전 원장의 개입을 뒷받침하는 전·현직 법관 진술서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원장은 이날 조사에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고 한다. 양 전 원장은 개별적 질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사실관계가 분명한 사안에 대해선 ‘하급자가 알아서 했다’는 취지로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검찰 조사에서 ‘하급자가 알아서 했다’ 등 취지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진술로 일관했다.

양 전 원장은 이미 혐의부인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오전 9시쯤 검찰청사 도착 전 대법원 앞에서 ‘부당한 인사개입이나 재판개입이 없었다는 입장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다”며 거듭 의혹을 부인했다.

양 전 원장은 검찰 질문에 답변을 아예 하지 않는 등 진술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다만 명확한 반박 증거 없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은 사실상 진술거부 입장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양 전 원장에 대해 40개가 넘는 범죄 혐의를 포착한 상태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이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및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과 공모 관계를 이뤄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행위를 보고받거나 직·간접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양 전 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결과 뒤집기 시도 △비판적 성향 법관 사찰 및 인사불이익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및 검찰 내부자료 유출 △3억원대 대법원 비자금 조성 등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전 원장이 조사 첫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다른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검찰은 그의 주요 혐의를 입증할 물증과 진술을 대거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두 전직 대법관처럼 양 전 원장에게도 증거인멸 우려 등 사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은 오늘 조사를 마치고 이르면 다음날 재소환도 배제하지 않는 등 추가조사를 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원장 소환조사 이후에도 하급자 재소환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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