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씨 등 여성 나체사진 수만장 뿌린 87명 적발…성관계사진도 유포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1명 구속송치
여성 나체사진 게재 86명 불구속송치
아내·여자친구와의 성관계사진도 유포
  • 등록 2018-11-20 오후 3:25:37

    수정 2018-11-20 오후 3:38:02

9월5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유튜버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사건’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 양예원씨(가운데)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 등 수백명의 여성 나체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서 유포한 남성 8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A씨(24)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수의사 B씨(35) 등 86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올 10월 미국에 서버가 있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포르노 동영상, 여성 나체 사진 등 음란물 9만1000건을 유통하고 광고료 1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26)가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의 회원모집 홍보 등을 목적으로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범 C씨의 뒤를 쫓고 있다.

B씨 등 86명은 같은 기간에 모델 등지에서 촬영한 여성 나체 사진 수만장을 이 음란물 사이트에서 공유한 혐의다. 이 가운데 12명은 양예원씨 등 여성 모델 202명의 나체 사진을 해당 사이트에 게재했고 53명은 아내·여자 친구와의 성관계 장면, 나체 모습 등을 직접 촬영해 사이트에 올렸다. 나머지 21명은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여성 나체 사진 등을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53명의 직업은 수의사뿐만 아니라 부사관, 유치원 강사, 대기업 직원, 대학생, 고등학생, 학원 강사 등 다양했다.

양씨 등 202명의 사진을 올린 12명은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비공개 촬영회’에서 여성 모델을 찍은 사진을 받아서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폐쇄된 해당 사이트에는 33만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었다.

앞서 양씨는 지난 5월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누드 사진이 유출됐다며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와 유사한 음란물 사이트를 추가 수사하고 있다”며 “달아난 공범 C씨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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