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6년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통해 사물의 위치 정보를 활용하는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사물 위치정보는 자동차, 전자제품 등 인간이 아닌 사물의 지리적 정보를 의미한다. 자동차의 주행 구간, 웨어러블 기기의 이동경로, 와이파이(무선인터넷) 연결 기록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런 사물 위치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려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해졌다.
KISA는 이에 따라 비식별화 등 보완조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추진 사업은 △정책·제도 개선 △사업화 지원 △정보 제공 지원 △인프라 지원 등 크게 네 가지로 구성했다.
특히 차량이나 스마트홈 등 사물위치정보를 활용한 우수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으로, 향후 스마트카와 자율주행차 등과 연계할 경우 교통량 분석부터 효율적인 주행, 연계 마케팅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를 위한 정보 제공도 지원한다. 1200여개 위치정보 사업자를 대상으로 격주·월별 국내·외 위치정보 시장 현황 등 동향 정보와 국내 산업 실태 정보를 제공한다. 또 연간 3회 진행하던 위치정보법상 사업자 의무사항 교육도 6회로 늘린다.
사물위치기반 서비스 개발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도 제공한다. 25개의 초기 사업자를 대상으로 방화벽 등 보안 환경이 내재된 서비스형 인프라(IaaS) 기반 클라우드 환경을 자체 구축하고, 사업자의 개발 비용 절감을 위해 KT와 연계해 지도 등 위치정보 기반의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무료로 제공한다.
정현철 KISA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사물 위치정보는 개인정보에서 제외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예를 들어 와이파이 위치정보를 활용해 긴급구조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