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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협의회 열고 경찰개혁안 확정…자치경찰제 법제화 등 속도
당정청은 20일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경찰개혁안을 확정했다. 먼저 당정청은 일반경찰의 수사관여를 통제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한다. 경찰청장·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관청과 그 부속 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수사지휘를 금지하고 사건의 지휘와 감독권은 수사부서장이 맡게 된다.
당정청은 또 자치경찰제를 조속히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제화 등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자치경찰제란 정부가 광역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줘 자치경찰의 유지와 운영 등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소속돼 해당 지역 교통과 민생, 치안 등을 담당하게 된다. 다만 강력 범죄나 테러 등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범죄는 국가 경찰이 맡는다. 자치경찰은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권한 분산과 동시에 지역 특색에 맞춘 치안 등으로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다만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나 지자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치안력이 달라질 수 있고 지자체장의 영향력에 휘둘리면서 정치화·토착세력화 등의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고 있다.
정보경찰 정치관여·불법사찰 통제시스템 구축…경찰 외부통제도 강화
당정청은 최근 논란이 된 정보경찰 정치개입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경찰의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는등 통제시스템도 만든다. 특히 경찰의 임무 가운데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로 된 규정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로 변경키로 했다.
당정청은 정보경찰의 민간단체 상시 출입을 중단하고 정보경찰 명칭 변경 등도 고려키로 했다. 법령상 경찰의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활동범위도 명시해 정치적 중립을 도모한다는 것이 당정청의 복안이다.당정청은 또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막기 위해 신입생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는 등 특혜도 축소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도 강화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위원회의 통제와 관리·감독 권한을 확대해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청은 또 수사 전반에 걸친 인권침해 방지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메모권 보장 △영상·진술녹음 확대 △영장심사관제 등 통제장치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조 정책위의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