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국가수사본부 신설… 경찰권력 비대화 차단(종합)

20일 경찰개혁 성과와 과제 당정청협의 개최
경찰청장 등 관서장 수사지휘 원칙적 금지
정보경찰 활동범위와 정치개입 처벌 명문화
  • 등록 2019-05-20 오후 3:50:30

    수정 2019-05-20 오후 4:18:06

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당정청 협의회가 열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상건 조용석 기자] 당정청이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를 통제할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한다. 당정청은 또 정보경찰의 정치관여와 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우려를 반영해 검경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정청, 협의회 열고 경찰개혁안 확정…자치경찰제 법제화 등 속도

당정청은 20일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경찰개혁안을 확정했다. 먼저 당정청은 일반경찰의 수사관여를 통제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한다. 경찰청장·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관청과 그 부속 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수사지휘를 금지하고 사건의 지휘와 감독권은 수사부서장이 맡게 된다.

당정청은 또 자치경찰제를 조속히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제화 등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자치경찰제란 정부가 광역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줘 자치경찰의 유지와 운영 등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소속돼 해당 지역 교통과 민생, 치안 등을 담당하게 된다. 다만 강력 범죄나 테러 등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범죄는 국가 경찰이 맡는다. 자치경찰은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권한 분산과 동시에 지역 특색에 맞춘 치안 등으로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자치경찰제의 시범운영 지역 선정은 오는 10월까지 완료돼 2020년 하반기 이후에 시범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되는 2022년에는 국가경찰 4만3000명이 자치경찰로 전환돼 국가 경찰 조직이 크게 축소될 예정이다.

다만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나 지자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치안력이 달라질 수 있고 지자체장의 영향력에 휘둘리면서 정치화·토착세력화 등의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고 있다.

정보경찰 정치관여·불법사찰 통제시스템 구축…경찰 외부통제도 강화

당정청은 최근 논란이 된 정보경찰 정치개입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경찰의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는등 통제시스템도 만든다. 특히 경찰의 임무 가운데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로 된 규정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로 변경키로 했다.

당정청은 정보경찰의 민간단체 상시 출입을 중단하고 정보경찰 명칭 변경 등도 고려키로 했다. 법령상 경찰의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활동범위도 명시해 정치적 중립을 도모한다는 것이 당정청의 복안이다.당정청은 또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막기 위해 신입생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는 등 특혜도 축소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도 강화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위원회의 통제와 관리·감독 권한을 확대해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청은 또 수사 전반에 걸친 인권침해 방지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메모권 보장 △영상·진술녹음 확대 △영장심사관제 등 통제장치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혁안 협의를 계기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발맞춰 경찰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의결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관련 법 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조 정책위의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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