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합법화 하라"…청와대 농성 등 대정부 투쟁 강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대정부 투쟁 수위 높여
"28일까지 태도변화 없다면 청와대 농성 돌입"
다음 달 12일 정부규탄 전국교사결의대회 개최
  • 등록 2019-05-27 오후 5:20:58

    수정 2019-05-27 오후 5:20:58

25일 오후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전교조 결성 30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내일로 결성 30년을 맞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청와대 농성 등을 예고하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전교조는 창립 30주년인 28일까지 전교조 합법화에 대한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을 시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20일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 농성장을 설치해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은 “오랜 시간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했지만 정부의 태도나 입장 변화가 없다”며 “내일까지 변화가 없다면 29일 기자회견 후 광화문 농성장을 청와대 앞으로 옮겨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취소와 관련해 청와대 농성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교조는 지난해 6월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촉구하며 청와대 농성을 시작했으나 같은 해 12월 새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중단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2일에는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거부하는 현 정부 규탄을 위해 전국교사결의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또 결의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교 단위의 전국 1만 분회 비상총회를 열어 앞으로의 투쟁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지난 25일 전교조 조합원 5000여명(주최측 추산)은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전국교사대회’에 결집해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최근 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의 즉각적인 취소가 동반되지 않는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가 나서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교조는 오는 28일 오후 5시 전교조 결성 30주년을 맞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실에서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최교진 세종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장석웅 전남교육감 등이 참석한다.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및 교원노조법상 해직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음에도 해고 교원이 노조원을 유지하고 있다며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불복한 전교조는 같은 해 정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한 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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