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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가 가장 절실한 입장은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등 야3당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연내에 관철시킬 마지막 기회기 때문이다. 거대 양당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유치원 3법, 자유한국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계획서 등이 걸려있다. 이처럼 5당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일단 임시국회 개의가 점쳐진다.
10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0일까지 최소한 열흘간 임시국회를 열어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심사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민주평화·정의당도 같은 입장이다.
야3당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선거제도 개편이다.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이에 대한 확답을 얻어내겠다는 각오다. 앞서 야3당은 선거제도 문제를 배제한채 예산안을 처리한 민주·한국당에 반발하며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7일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하는 등 배수진을 친 상태다.
한국당도 지난달 야당과 공조해 얻어낸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켜야 한다.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국정조사에 돌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여야 5당이 얻어내려는 목표는 제각각이지만 일단 연말 ‘임시국회 개의’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국회를 소집하기 위해선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3일 전 소집공고를 내야 한다. 이에 11일 한국당 지도부가 새로 꾸려지는 점을 감안할 때 12월 마지막 주가 유력한 임시국회 기간으로 거론되고 있다.
예산안 후폭풍으로 정국이 급랭하면서 연말 임시국회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 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야3당이 선거법 개정을 임시국회 개의 등과 연계할 경우 원내대표 합의로 이뤄지는 임시국회 자체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