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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작가의 고소 대리인을 맡은 박훈 변호사는 23일 “윤씨는 김 작가의 폭로를 조작이라고 하며, 김 작가에 대한 극단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작가 측 “윤지오 SNS통해 명예 훼손”
김 작가는 윤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에 대한 모욕적인 말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책 출간 이후 김 작가가 자신의 SNS에 윤씨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윤씨는 인터넷 방송과 SNS 등을 통해 김씨에게 ‘제정신이 아니다’·‘삼류 쓰레기 소설을 쓰고 있다’ 등의 반박을 하면서 둘 사이 공방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김 작가는 지난 22일 언론을 통해 윤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세지를 공개해 ‘윤씨가 故 장자연을 이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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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김 작가 측은 윤씨가 ‘장자연 리스트’를 본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와 동행한 김대오 기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윤씨의 진술이 바뀐 점 △윤씨와 자신이 각각 본 리스트의 모습이 다른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김 기자는 장자연 리스트를 처음 보도한 인물이다.
김 기자는 “윤씨는 일목요연하게 장자연 리스트에 적힌 인물 수를 진술하지만, 원본에서는 인물 수 등을 파악할 수 없다”며 “사본이 7장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4장으로 진술을 바꾸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기자는 “문건(장자연 리스트)을 만지고, 그리고, 보고, 그것으로 눈물을 흘린 사람으로서 거짓을 찾아내는 것은 소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울먹였다.
윤씨는 이날 오전 SNS에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김수민은 카톡을 조작했고 박훈 변호사는 말 안 해도 아실 것”이라며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는 내용이 담겨졌다. 그러면서 윤씨는 고소인들에 대해 “가해자들 편에 서서 피해자를 위해 존재하는 증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라며 “이는 범죄예요. 제가 일일이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