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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사장이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하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나섰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김연학) 심리로 열린 타머 전 사장 등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그는 수사과정에서 (재판에) 적극적인 출석을 약속해 출국해제 조치를 했는데 돌연 출석을 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2일 타머 전 사장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진행을 위해서라도 타머 전 사장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 사건이 2017년 기소돼 지금까지 왔는데 초반에는 진행이 되다가 타머 전 사장이 결국 불출석하면서 연기된 측면이 있다”며 “구인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측은 타머 전 사장과 나머지 피고인 재판을 분리해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타머 전 사장이 재판에 안 나온다고 해서 계속 재판을 기다릴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이 재판 때문에 생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며 “아직 신문이 실시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선 공전이 되든 안 되든 한 번 기회를 주고 이후에 정리한 뒤 피고인 신문을 거쳐 종결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5일 독일 검찰이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를 조작한 혐의로 마틴 빈터콘 전 폭스바겐그룹 회장을 기소한 것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