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꼼수' 막자"…임대료 5% 인상제한 적용시점 앞당긴다

  • 등록 2019-01-07 오후 3:36:21

    수정 2019-01-07 오후 3:36:21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앞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꼼수’ 임대료 인상이 없어질 전망이다. 등록 임대주택은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료 인상 폭을 5% 내로 제한하는데, 제한 시점을 갱신이 아닌 최초 임대차 계약으로 앞당겨 최초 계약 당시 임대료를 지나치게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막는 방안이 추진되면서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이 적용되는 계약을 한 단계 앞당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을 보면 등록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임대료 증액이 5% 내로 제한되는 기준은 임대주택 등록 전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임대주택 등록 후 처음 맺는 임대차 계약이다. 집주인이 A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그 전에 계약해 A주택에 살던 세입자는 ‘5% 상한선’을 적용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최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 가운데 사업자 등록 후 처음 맺는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를 대폭 올리려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임대차 계약이 이미 있다면 종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고 5% 상한선을 적용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료 5% 상한 준수 기한을 각각 단기임대는 4년, 장기임대는 8년 등으로 한정했지만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대등록주택을 유지한다면 임대료 상한을 계속 준수토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법안을 전면 수용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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