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에 달린 이재명의 도지사직…정치적 운명은?

허위사실공표로 벌금 100만원 선고 시 당선 무효
선거법 위반 혐의 벗어도 직권남용 혐의 변수
  • 등록 2018-12-11 오후 6:00:20

    수정 2018-12-11 오후 6:00:20

기소에 대한 입장 밝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수많은 의혹에 시달렸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 지사의 남은 정치적 운명이 법원에서 결정지어지게 됐다.

11일 기소된 이 지사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허위사실공표죄다. 지난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유세 과정에서 16년 전 검사를 사칭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하지 않은 수익금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동법 제264조는 공직선거법 자체를 위반해 징역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당선인은 그 당선을 무효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 지사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경기도지사 당선이 무효가 된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 역시 제한된다. 벌금 100만원에 이 지사의 정치인생이 달린 셈이다.

6·13지방선거에서는 이미 두 명의 지자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됐다. 지난 9월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지자체장으로는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았고, 10월에는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두 번째 지자체장이 됐다.

만약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더라도 이 지사에게는 직권남용 혐의가 남아있다.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시장 직권을 남용하고 관련 부서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돼 이 지사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이 지사의 도지사 직위는 마찬가지로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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