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정석원, 집행유예…法 "호기심에 한 번 해본 것으로 보여"

  • 등록 2018-10-11 오후 2:32:46

    수정 2018-10-11 오후 6:01:42

배우 정석원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정석원(33)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석원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 뿐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며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투약한 행위는 해외여행 중 호기심으로 한 일회성 행위로 보인다”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석원은 올해 2월 초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 화장실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한국계 호주인 등과 함께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석원이 호주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고 같은 달 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그를 긴급체포했다.

정석원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투약했다”며 혐의를 인정했고, 경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단순 투약만 확인되는 점과 공인으로서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감안해 조사를 마친 후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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