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프리랜서,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법적 근거 마련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직업개발 지원할 근거 마련
기능대학 설립시 타당성 조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훈련교사 자격·직종·경력인정기준 등 명확화
  • 등록 2019-04-16 오후 2:54:17

    수정 2019-04-16 오후 2:54:17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고용부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는 예술인·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6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2017년 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다.

국회의 지적에 따라 예술인이나 프리랜서, 자유계약자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능대학 설립에 관해 협의하면 설립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객관적 검토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기능대학의 탄력적인 직업 교육 훈련과정 운영을 위해 졸업이수 학점 규정을 시행령에서 학칙으로 이관했다.

대학 조교수의 비전공 분야 훈련교사가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훈련교사가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직종을 한정했다. 훈련교사의 직종·직종별 요구 자격증·경력인정기준·교육훈련 경력·실무경력 인정기준 등은 고용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기로 했다.

훈련교사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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