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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日 수산물 수입금지, 부당한 차별”
8일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WTO는 1월 중으로 한일 분쟁에 대한 패널의 최종보고서를 회원국들에 회람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최종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의 임시특별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패소한 결과가 담겼다. 이번 결과는 일본이 WTO에 한국을 제소한 지 2년여 만에 나온 WTO의 공식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WTO에서 최종번역 작업 중으로 1월에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 측에 불리한 내용이 있지만 상소 절차가 남아 있다. 어떻게 얼마만큼 수입금지 조치가 풀릴지는 결정된 건 없다. 우리가 WTO 협정을 위반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시특별조치는 WTO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에 따라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잠정적으로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법령으로 규정하는 게 아닌 일종의 행정조치다. 이에 일본은 ‘부당한 차별을 해 WTO 협정을 위반했다’며 2015년 5월에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이후 WTO는 우루과이, 프랑스, 싱가포르로 패널(일종의 재판관)을 구성하고 분쟁해결에 나섰다.
이번 달에 공개되는 보고서에는 일본 측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보고서 일부 내용에 따르면, △일본산 수산물에만 기타 핵종 검사(방사능 검사)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차별성’ △일본산 수산물에 소량의 방사능이 검출됐을 경우 기타 핵종 검사까지 실시하는 게 부당하다는 ‘무역제한성’ △임시특별조치 시행 당시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문제 및 충분한 정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일본 측에 유리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제보복·식탁안전 우려에도 담당 실무자 ‘공석’
하지만 뚜렷한 대책은 알려진 게 없는 실정이다. 식탁 안전, 내수, 수산업계에 파급력이 큰 사안인데도 올해 부처 신년사나 기획재정부의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도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해수부 담당 과장은 현재 공석이며 산업부 담당 과장(개방직)은 올해 4월 임기가 만료된다.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은 “최종 패소한 뒤 수입금지를 유지하게 되면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지난 정부 때처럼 비공개해 무기력하게 당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민관합동위원회를 꾸려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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