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최고 대북전문가의 추락…MB정치공작 가담해 '실형'

'10·4 합의문 관여' 유성옥, 온오프 정치공작 '유죄' 판결
法 "원세훈 정치관여 지시 적극 이행…정치공작 기틀 마련"
  • 등록 2018-10-23 오후 3:08:36

    수정 2018-10-23 오후 3:08:36

유성옥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 재직 당시 온오프라인에서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옥(61)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국정원 내 남북관계 최고 전문가였던 그는 이명박정부의 정치공작 공범으로 영어의 몸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는 23일 국정원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에 대해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을 취소해 유씨는 즉각 재수감됐다.

法 “정치공작 오욕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정치공작에 가담”

재판부는 “여론을 왜곡하고 위법한 활동에 거액의 국고를 낭비했다”며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유씨의 범죄는 그가 퇴임한 후 광범위하게 자행된 정치·선거개입의 기틀이 됐다”고 결론 냈다.

아울러 유씨가 원세훈 전 원장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기도 했고, 국정원 지휘부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해 타의로 국정원을 떠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적어도 공소 제기된 온오프라인 활동을 보면 심리전단장으로서 원 전 원장의 위법한 정치관여 지시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거부터 여러 차례 정권이 바뀌며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항상 논란이 됐다. 헌법에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명시한 것과 더불어 국정원법에 정치개입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둔 것은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소지가 크고 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이라며 “유씨는 젊은 나이에 국정원에 투신해 오랜 기간 근무해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씨가 통일에 대한 남다른 소명의식을 갖고 남북관계 전문가로서 오랜 기간 국정원에 헌신하고 내부에서 신망이 두터운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범죄의 중대성과 함께 유씨 부하직원 상당수도 형사처벌받은 점을 종합하면 책임에 맡는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민병주 전임자…박원순·이상돈 비방활동 주도 인정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전임자인 유씨는 2009년부터 심리전단장으로 근무하며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이명박정부 시절 행해진 국정원 정치공작을 본격화했다. 그는 온라인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당시 여당 정치인을 지지·찬양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비방하는 활동을 벌였다.

아울러 이명박정부에 비판적이던 박원순 변호사(현 서울시장)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현 국회의원) 등에 대한 오프라인 비방 활동을 위해 보수단체를 동원하기도 했다. 그는 아울러 이 같은 정치공작을 벌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활동과 관련해 각각 민간인 댓글부대와 보수단체에 총 12억원의 활동비를 국고로 지급하기도 했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 3월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유씨는 정치공작을 확고하게 다듬은 사람”이라며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유씨는 국정원 내 대표적인 남북관계 전문가로 대북 담당 부서에서 오래 근무했다. 노태우정부에서부터 남북협상에 여러 차례 참석했고 노무현정부 시절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초안 작성에 관여하기도 했다. 그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도 “통일 주역의 하나가 되겠다는 개인의 꿈은 좌절됐지만 머지않아 민족의 숙원인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이뤄지는 날을 간절히 염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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