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음원가격 최대 36.7% 인상..종전 가격 미표시도

소시모 ‘음원 전송료 징수규정’ 개정 빌미로 인상 비판
예전 가격표시 없이 이벤트로 홍보한 것도 문제
국내 음원서비스가격 해외 사업자보다 비싸
  • 등록 2019-01-03 오후 4:09:06

    수정 2019-01-03 오후 4:09:0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자료= 각 사)
음원상품가격이 최대 36.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정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이하 징수규정)’이 시행된 지난 1일을 기점으로 소비자 가격 인상을 조사하니 음원 상품가격이 최대 36.7% 인상됐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주요 6개 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별 6개 상품가격 조사결과 멜론 ‘프리클럽’은 지난해 월 1만900원에서 1만4900원 4000원 올라 인상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멜론 ‘MP3 30곡다운로드’(3000원 인상, 33.3%), 멜론 ‘MP3 30곡플러스’(3000원 인상, 23.1%)인상됐다.

이밖에 지니뮤직 ‘음악감상+스마트폰다운로드’(2000원, 22.7%), 멜론 ‘MP3 100’(4000원, 20.0%) 등이 지난해 가격보다 20% 이상 올랐다.

20% 이상 오른 상품은 주로 다운로드 묶음상품이거나 ‘다운로드+스트리밍’ 복합상품인 것으로 나타나 다운로드 관련 상품 가격이 스트리밍 상품의 가격인상 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시모 조사 결과 2018년 하반기 국내 음원서비스 가격과 해외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원서비스 상품 가격을 비교한 결과, 국내 음원서비스 가격이 해외사업자 서비스 가격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나

국내외 음원서비스 중 동일한 상품이라고 판단되는 ‘스트리밍+스마트폰 다운로드’(정액권)상품의 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국내 6개 사업자의 1개월 이용권 평균 금액은 약10,070원으로, 해외사업자 유튜브(7900원), 애플뮤직(8900원)으로 국내 사업자가 약 1000~2000원 높았다.

한편 소시모는 멜론, 지니뮤직 등 국내 기업들이 가격 인상 이후 예전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단기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도 지적했다.

소시모는 “종전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단기 이벤트 할인금액을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상품가격 인상 및 서비스 내용에 대해 확인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멜론 가격 인상이후 2개월 할인 프로모션 내용(출처: 멜론 홈페이지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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