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심의대상에서 ‘보도 제외법’ 발의..언중위와 이중규제

  • 등록 2019-01-03 오후 4:13:19

    수정 2019-01-03 오후 4:13:1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 대상에서 뉴스 등 보도에 관한 내용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뉴스 등 보도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언론중재위)도 심의하고 시정권고·정정보도·반론보도 등의 조정, 중재 조치를 하고 있어 이중규제라는 비판이 있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사진) 의원(자유한국당)은 3일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방심위는 방송의 내용 등이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있다. 내용이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재조치를 할수 있다.

박 의원은 “MBC ‘전지적 참견시점’이나 KBS ‘오늘밤 김제동’ 프로그램의 심의과정에서 나온 외압, 로비 논란으로 방심위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실추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도 심의가 자칫 정권에 비판적 보도를 하는 특정매체 길들이기 등으로 변질,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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