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혼 후 6개월간 여성 결혼금지는 위헌"

결혼 시 부부 같은 성 쓰는 同姓 조항은 합헌으로 판결
  • 등록 2015-12-16 오후 3:40:28

    수정 2015-12-16 오후 3:40:28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일본에서 이혼한 여성도 이제 6개월 이내에 재혼할 수 있게 됐다.

16일 일본 최고 재판소인 대법정은 여성이 이혼 후 6개월 동안 재혼하지 못하도록 한 일본 민법 733조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일본의 민법 733조는 여성이 혼인이 해소·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재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혼 후 태어난 아기와 아버지의 관계에 혼란이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무려 117년 전에 만들어져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일본 오카야마(岡山) 현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민법 733조 때문에 직후에 재혼할 수 없었다며 국가에 165만 엔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여성은 ‘여성에게만 재혼 금지 기간을 두는 것은 평등권에 어긋나며 지나친 제약’이라며 소송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정에 앞서 1·2심 법원은 ‘아기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두고 분쟁이 생기는 것을 미리 막겠다는 법의 목적에 합리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인 대법정은 이를 뒤집고 여성이 이혼 후, 6개월 동안 재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한 것. 대법정 측은 “민법이 헌법에 위반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정은 “재혼 금지기간이 100일이면 합리적이지만 100일을 초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 대법정은 부부가 같은 성을 쓰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일본은 민법 750조에 따라 부부가 결혼을 하면 남편이나 아내 중 한 사람의 성을 택해 쓰도록 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1년 도쿄와 교토, 도야마에 사는 남녀 5명은 96% 이상이 아내가 남편에게 성을 양보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만큼 양성평등을 저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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