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하면 터지는 유업계 갑질사태…이유는?

다른 제품에 비해 유통기한 짧아…감소하는 우유 소비도 배경
"유업계 자정화 시도…원하는 수량만 출고되도록 시스템화"
  • 등록 2017-10-26 오후 4:41:53

    수정 2017-10-26 오후 4:41:53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건국유업이 이른바 ‘우유 밀어내기’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과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또다시 유업계 ‘갑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건국유업은 우유 밀어내기 갑질 사태로 전국이 떠들썩했던 2013년은 물론, 그 이후에도 개선작업을 하지 않고 수년간 같은 행태를 반복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

업계에서는 유제품의 특성상 타 업계에 비해 유통기한이 짧아 이런 문제가 반복됐다고 지적한다. 전반적인 우유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유업계에서 이뤄지는 밀어내기가 유독 눈에 띄는 이유는 유제품의 유통기한과 관련이 깊다. 제품마다 다르긴 하지만 우유 및 유제품의 유통기한은 열흘 내외로 짧은 편이다. 예상보다 많은 물량이 밀려들어 오면 이를 처분하기까지의 기한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다.

라면이나 과자, 통조림, 아이스크림과 같이 유통기한이 길거나 아예 없어 예상보다 많은 물량을 받더라도 소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제품과는 다른 셈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남양유업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에도 유통기한이 긴 분유와 관련해서는 밀어내기에 대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사원이 있는 이유는 회사의 성과를 조금이라도 더 내기 위한 것인 만큼 어떤 제품이든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한 영업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유제품은 유통기한이 짧다는 점에서 대리점주들의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유 소비가 답보상태라는 점도 우유 대리점주들의 어깨를 무겁게 한다. 소비량은 늘지 않는데 회사 측에서는 더 많이 팔기를 원하니 그 부담이 대리점주들에게 전가된다는 의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일반 흰우유 1인당 소비량은 지난 2012년 28.1kg에서 2013년 27.7kg, 2014년 26.9kg, 2015년 26.6kg으로 계속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27kg으로 다소 증가했지만 이는 소비자의 소비 욕구가 늘어났다기보다 대대적인 할인 이벤트 등이 진행된 결과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로 판로를 넓혀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전체 우유 판로 중 대리점을 통한 판매 비중이 30%에 달한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우유업계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강압적인 지위 남용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는 데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한차례 홍역을 치른 만큼 스스로 자정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주요업체들은 대리점주들이 발주한 수량에 한해서만 발송하고 혹여 원치 않는 제품이 발송됐다면 이를 반송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고 있다. 신제품이나 전략적 제품 등 과거 밀어내기의 대상이 됐던 제품에 대해서도 강제 발주가 아닌 자율적인 추가 발주를 유도하고 있으며 대리점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정기적인 간담회를 진행하는 곳도 있다.

그럼에도 건국유업의 사태가 또다시 불거지자 업계에서는 난처한 눈치다.

한 유업체 관계자는 “우유업체들이 과거 밀어내기 문제로 강하게 질타를 받은 이후 자정화를 해 왔다”며 “영업사원들의 영업활동도 모두 시스템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건국유업은 지난 2007년부터 2016년 4월까지 272개 대리점에 주문하지 않은 신제품 및 리뉴얼제품, 판매부진제품, 생산중단을 앞둔 제품 등을 강제로 구입하도록 했다. 건국유업은 대리점이 주문을 마감한 이후에 주문량을 일방적으로 수정한 뒤 주문 시스템에 입력해 일방출고한 수량까지 포함해 대리점에 대금을 청구해 부담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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