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틀째 발령…수도권 포함 전국 9개 시·도 적용

서울·경기·인천·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강원 영서
22일 이어 23일도 연속발효…사업장·공사장 먼지억제
휴일 감안, 서울 차량운행제한·공공기관 2부제 미시행
충남·인천·경기 화력발전 24기 상한제약 이틀째 단행
  • 등록 2019-02-22 오후 6:18:19

    수정 2019-02-22 오후 6:18:19

서울시 미세먼지 특별단속반이 22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장에 대해 비산(날림)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환경부는 오는 2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광주, 강원 영서 등 총 9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22일에 이어 이틀 연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23일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해 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강원 영서이며 해당 지역은 이날 0~16시까지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오후 4시 기준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61㎍/㎥, 인천 52㎍/㎥, 경기 67㎍/㎥, 대전 84㎍/㎥, 세종 93㎍/㎥, 충남 59㎍/㎥, 충북 97㎍/㎥, 광주 61㎍/㎥, 강원 영서 68㎍/㎥를 각각 기록했다.

주말인 23일은 휴일임을 고려해 서울지역의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지 않는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에 따라 휴일에는 운행제한을 미시행한다.

오늘과 같은 평일에는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서울지역에서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2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장에서 해당 공사업체 관계자들이 비산(날림)먼지 억제를 위해 건설차량에 물을 뿌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는 동일하게 시행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들 민간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80%를 배출한다.

(자료=환경부)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이틀 연속 시행된다. 대상은 석탄·중유 발전기 총 24기(충남 18기, 경기 4기, 인천 2기)로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269만㎾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4.18t 가량 감축할 예정이다. 실제 상한제약 적용여부는 당일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 역시 지속할 방침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며 수도권대기환경청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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