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바라보는 일주일…이재명·박범계 기소여부 ‘촉각’

6·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13일 만료
檢, 이재명 ‘강제입원 의혹’ 결론…기소시 탈당 요구 거셀듯
박범계 사건도 13일 결론…재정신청 경우 논란 길어질수도
  • 등록 2018-12-10 오후 5:59:47

    수정 2018-12-10 오후 5:59:47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6·13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13일로 만료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인 김혜경씨 관련 트위터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감쌌던 민주당은 이 지사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당 안팎의 거센 징계요구를 다시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르면 오는 11일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지사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당시 직권 남용해 친형 재선씨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지방선거 당시 방송토론에서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일 경찰은 이 지사를 둘러싼 6가지 의혹 중 강제입원을 포함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건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간베스트 가입 등 3건에 대해서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다. 이 지사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검찰에 소환돼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연관 혐의에 대해서는 13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앞서 민주당은 경찰이 ‘혜경궁 김씨’로 불린 트위터 계정(@08__hkkim) 소유주가 이 지사의 부인이라고 발표한 후에도 “검찰 및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감쌌다. 당내 反(반) 이재명 세력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나서 “현재로선 우리가 무슨 말을 해서 해소도 안 되고, 무슨 말을 해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며 즉각적인 출당·제명 등 징계 가능성을 일축해 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부인이 아니라 이 지사 본인이 피의자라는 점에서 폭발력이 다를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검찰까지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려 이 지사를 기소할 경우, 혜경궁 김씨 사건 때처럼 검찰과 경찰의 결론과 다를 수 있으니 기다려봐야 한다는 해명이 불가하다. 검찰 기소 시 이 지사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는 당 안팎의 목소리는 더욱 거칠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 내 반 이재명 세력은 서영교 의원 케이스를 언급하며 더욱 강력하게 이 지사의 탈당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2016년 7월 ‘가족 채용’으로 논란을 빚어 탈당했으나 이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복당했다. 이는 김진표 의원이 당 대표 경선 때 요구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친문 핵심’ 박범계 의원에 대한 대전지검의 판단도 민주당으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박 의원은 지난달 28일 같은 당 소속 김소연 대전시의원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상태다. 김 시의원은 자신과 방차석 대전서구의원에게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변재형씨(박범계 의원의 전 비서관)가 금품을 요구하고 있음을 박 의원에게 알렸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당시 박 의원이 민주당 대전시당 의원장으로서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논리다.

박 의원 측은 김 시의원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으나 일단은 검찰의 판단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다만 김 시의원 측이 13일 오전까지 검찰이 박 의원을 기소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소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다시 기소 판단을 구하는 제도)을 한다는 입장이라 이후에도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집무실로 들어가며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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