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사·지분 금지'..불법음란물 웹하드 카르텔 확실히 막는다

  • 등록 2019-01-24 오후 2:59:29

    수정 2019-01-24 오후 3:01:4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몰카 황제’였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건처럼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디지털장의 업체간 지분을 소유해 불법 음란촬영물을 유통시켜 돈을 버는 일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카르텔 주요 가담자는 구속 수사와 징역형을 원칙으로 강력 처벌하고, 이들 기업이 상호 주식·지분을 소유하지 못하게 금지하며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음란물 촬영과 유통으로 피해가 커지면서 해당 영상물로 돈을 버는 악마의 카르텔을 깨기 위해 강력한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불법 음란 영상물 전반에 대한 인터넷 기업들의 책임도 강조돼 시행 과정에서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과의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평가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이 24일 정부의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강력한 처별과 불법 비디오물까지 단속

정부는 2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개최해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함께 했다.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키로 했으며, 모니터링 대상을 PC 기반 웹하드 뿐 아니라 모바일 기반 웹하드까지, 성폭력처벌법 상 ‘불법촬영물’과 정보통신망법 상 ‘불법음란물’ 뿐만 아니라 영화비디오법 상 ‘불법비디오물’까지 확대한다. ‘불법비디오물’이란 등급분류를 안 받은 비디오물로, 성기 노출의 경우 전용 소극장만 상영이 가능한데 이를 접근 제한 없이 인터넷에 올린 경우 해당된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고 또는 차단 요청시 웹하드 사업자가 즉시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조치하지 않으면 방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고 위반 건별로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피해가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촬영물 심의기간도 현재 3일 이내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이후 24시간 상시 전자심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7명이 일하는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30명이 일하는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불법음란물 유통이 많은 성인게시판은 폐쇄하며, 각 지방경찰청의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은 웹하드 카르텔이 근절될 때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 국장은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와 불법촬영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통한 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징역형으로만 형사처벌하도록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며 “불법음란물 유통이 돈이 되는 산업이 되지 못하도록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과 국세청 통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불법음란물 필터링, 공공기관이 나서…웹하드 카르텔 지분소유 금지

민간부문에만 맡겨져 있는 불법 음란물 필터링에 정부 산하 공공기관도 참여한다.

또, 정부기관(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심위, 시민단체 등에서 각각 보유하고 있는 불법음란물의 차단 정보(해시, DNA값)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공공 통합DB를 구축한다.

특히 웹하드ㆍ필터링ㆍ디지털장의업체간의 유착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상호간의 주식ㆍ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나아가 불법촬영물 및 아동음란물 유포 등의 행위를「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 범죄’에 포함하여 관련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에 국회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불법음란물을 차단하는 기술(올해 22억원)을 개발해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불법촬영물 검색·수집·신고 업무를 지원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불법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신규 기술을 적용키로 했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은 웹하드업체분 아니라 SNS 등 다른 인터넷 플랫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에도 적용된다”며 “피해자나 시민단체 등에서 신고했음에도 삭제를 안하고 방치하면 건당 과태료 20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도 강화됐다.

여가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을 확충(16명→ 26명)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전문인력도 참여해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지원, 상담, 수사 요청 등을 한다.

지원 대상을 기존의 불법촬영과 유포에 의한 피해 위주에서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등에 의한 피해까지로 확대하고,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생계 지원, 심리치유 서비스, 임시주거 시설지원 및 법률 서비스 제공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